연구소 소개

재학생 대상 조사연구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에 두는 조사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조사연구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 3조(설치 및 운영기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은 학장, 학과장, 연구소장을 포함한 3년 이상의 위원경력 교수(부교수)로 총 5명이다.

  • 2. 위원은 연구소장이 지정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 3. 조사연구 신청 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 4. 조사연구 신청 발생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 대상, 구체적 연구 방법, 참여자 보호 방안 및 참가 사례 등이 기재된 연구계획서와 설문지를 구비하여 기관 IRB 심의 이전에 연구소에 우선 심의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 4조(신청절차 및 심의절차)

① 간호대학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제3조 4항의 신청기준을 모두 구비한 후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조사 신청자는 연구소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각종 자료가 있을 경우 제시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조사계획에 대한 검토 후, 제 3조 3항, 4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 1. 조사 참가 학생들 대상으로 담당교수 등이 성적이나 출석 등에 가산점 또는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소속이 아닌 경우

  • 3. 기관 IRB 신청 이후에 승인을 요구한 경우

  • 4. 기타 학생에게 불편감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④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조사 허가에 동의할 경우에만 승인하며 연구소장 발행의 승인서를 연구책임자에게 발송한다.

⑤ 학과차원의 교과과정 개발, 자체평가 등 교육개선을 위해 학과장이 진행하는 재학생 조사는 연구소 심의를 면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이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이 세칙에 따라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