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 1조

본 규정은 간호과학연구소 규정 제 11 조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본 위원회에는 간호과학연구소장의 당연직과 상임연구원 중 약간명을 위원으로 두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4조

위원회는 중앙간호논문집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결정 한다.

  • 1.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 (1) 편집에 관한 사항

    •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 (3) 게재료의 결정

  • 2. 논문 심사를 위해서는 15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따로 위촉하되 편집위원장은 심사 위원장이 된다.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