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논문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교원은 자동적으로 논문 심사 위원이 된다.
전공영역별, 개념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2. (정원) 논문심사 위원수는 영문교정위원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
3. (절차) 전국 간호대학 교수 중 논문심사위원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을 편집위원장이 배수공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후 간호과학연구소장이 위촉한다.
4. (임기) 논문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특별심사위원) 논문의 주개념이 매우 독특하여,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임의로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6.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7.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